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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6369
보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C에서 ‘D’을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로서, 2013.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E 외 1필지에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설계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상 설계업무는 건축허가(건축, 구조, 전기, 기계, 통신설비),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를 포함하고, 그 실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건축허가일까지로 하며, 보수는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설계계약시 50%, 허가시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수액의 50%를 지급받아 설계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28.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완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나머지 보수 10,500,000원(=21,000,000×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계약상 원고의 업무범위는 건축허가시까지가 아니라 준공허가시까지의 설계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설계업무를 지연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시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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