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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 약 2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서 등 첨부)-관련사건 검색, 약식명령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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