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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208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9,845,743원 및 그중 59,913,0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는 각 99...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은 2003. 10. 1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대출기간 2006. 10. 5.까지, 약정이자율 연 3%,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공단은 망인이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2006. 9. 8.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망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6642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18. ‘망인은 채권자(소외 공단)에게 205,322,230원 및 그중 178,470,250원에 대하여 2007. 4. 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7. 5. 9. 확정되었다.

3) 소외 공단은 2016. 12. 9.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 통지를 하였다. 4) 원고가 양수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7. 3. 23.을 기준으로 원금 139,797,231원, 지연손해금 209,841,836원 합계 349,640,067원에 이른다.

5) 한편 망인이 2014. 6. 2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이 망인의 재산 중 3/7을, 자녀인 피고 B, 피고 C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은 소외 공단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49,845,743원(= 349,640,067원 × 3/7) 및 그중 59,913,093원(= 139,797,231원 × 3/7)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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