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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매도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때부터 2007. 9. 14.까지 3회에 걸쳐 2,8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07.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빌려갔던 2,800만 원을 갚기 어려우니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가 구매한다고 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1억 8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세입자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제외하고 1,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팔기로 하고 2,800만 원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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