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현재 소재불명),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 주식회사와 '경기 부천 소사구 F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등의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41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어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3. 말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레미콘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 분양 받은 것을 내가 샀는데 조금만 남기고 주겠으니 사라'고 거짓말한 후 위 J을 통해 매수의사를 밝힌 K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07. 4. 4. 14:00경 인천 L 부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K의 대리인인 J을 만나 위 아파트를 8,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C은 'N 대표 O, 대리 C‘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후,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3. 인천 남구 P에 있는 Q보건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분양계약서, 입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