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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33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도 2010. 4.경부터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볼 피고 범행의 피해자로서 충북 음성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사건 채권자들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B의 형사소송 경과 피고 B는 200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117, 4794, 6027, 6237, 7033, 2008고단661, 3129, 3546, 4735 병합)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9. 1. 8. ‘피고인(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에스케이건설 및 대한주택보증이 모르게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었으며,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B는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 2009노2086(병합)], 결국 위 항소심법원에서도 2009. 12. 23.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0.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2008. 8. 28.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양도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

(을 제3호증의 1). 그 내용은 피고 B는 채권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원고는'권리를 주 D 대표이사 B가 채권단 협의회에 양도함으로써 B 스스로 본건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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