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앞 도로를 한 진리 방면에서 월 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70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8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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