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44,40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가압류할 채권으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용 보상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가압류결정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인천 서구 C 토지 등을 수용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위 토지 위에 건물과 기계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 오던 A이 피고로부터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용을 보상받게 된 사실, 위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할 채권이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A과 피고 간 “인천광역시 서구 C” 관련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을 토지수용함에 따라 A이 피고로부터 보상금조로 지급받게 될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은 위 토지수용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보상금채권이라고 해석되고, 여기에는 토지수용 절차에서 A이 지급받게 될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