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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31 2013가합6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하청받은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한 다음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3.부터 2012. 7. 10.까지 피고에게 인수참가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을 의뢰(다만, 거래가 종료될 무렵까지 자동차부품의 공급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다)하고,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931,937개를 공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된 자동차부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고, 인수참가인은 위 자동차부품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지엠(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는데, 위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과 재료는 인수참가인이 피고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3.경 원고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개당 1,000원으로 산정한 대금 931,937,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자동차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부품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 및 인수참가인의 담당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12. 7. 1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 다음 -

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거래를 종료하며 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가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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