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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517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오산시 C 부근 도로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E세차장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깨물리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약도, 피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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