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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신 후, F를 지나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부산 부산진구 I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 2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꽉 껴안고 지하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할테니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내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전 동선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동선 확인), 내사보고(CCTV상 용의자 옷 색깔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방문 식당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사무실 건물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동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J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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