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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3가단298938
용역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일본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한국 에이전트(D)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 방직회사인 동국무역 주식회사, 전방 주식회사, 가희 주식회사 등에 C의 원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원면 판매계약이 성사되어 선적되면 C로부터 송장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내 방직회사들에 대하여 C의 원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판매계약이 성사되면 피고가 C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부(30% 또는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6. 11. 1.부터 2013. 6. 26.까지 국내 방직공장에 대한 원면판매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 원면판매 영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 가희에 대한 2012. 12. 31.까지 체결된 판매계약 중 2013. 1. 1.부터 2013. 5. 31.까지의 선적분에 대한 수수료 20,586,159원{=19,356.99달러(=64,523.29달러×30%)×1,063.50원(2014. 10. 17. 현재 환율)} ② 전방 주식회사, 일신방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방림, 주식회사 풍안방직 등에 대한 2013. 5. 31.까지 체결된 판매계약 중 2013. 5.경 선적분에 대한 수수료 7,365,514원{=6,925.73달러(=23,085,80달러×30%)×1,063.50원(2014. 10. 17. 현재 환율)} ③ 주식회사 가희에 대한 2012. 12. 31.까지 체결된 판매계약 및 전방 주식회사, 일신방직 주시회사, 주식회사 방림, 주식회사 풍안방직, 주식회사 방림 등에 대한 2013. 5. 31.까지 체결된 판매계약 중 2013. 6. 1.부터 2014. 3.까지의 선적분에 대한 수수료 71,641,540원{=67,363.93달러(22,454,644.94달러×30%)×1,063.50원(2014. 10. 17. 현재 환율)} 2) 피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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