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143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보험판매대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I지사의 지사장으로 2013. 9월경부터 2016. 11월경까지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I지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이하 ‘원보험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제비용을 정산한 뒤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B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수수료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권한의 위임

1. 회사 피고를 말한다. 는 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사에 위임한다.

단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위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사는 회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FP FP(Financial Planner): 보험업법상 설계사를 의미한다. 를 모집하며, 이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지사는 회사와 구별되어 자기 결정권을 갖고 독립채산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지사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사에서 부담하며, 회사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프로모션) 등에 참여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사에서 분담한다.

제5조(보수 및 상계)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지사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해 지사에 보수를 지급한다.

2. 본조 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지사를 대신하여 지사소속 조직원들이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사수수료를 조직원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지사는 총액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지사가 회사에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수와 상계할 수 있다.

1. 수수료 신분 지사 FP 정산환산 P 1,000만 700 500 3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