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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3 2016고단2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속초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음악 DJ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2:00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음악 DJ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58만 원에 판매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친동생한테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53 경 전 북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DJ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 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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