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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8고단10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2. 7.경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에서 소방방재청 명의로 된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40세)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무원증 제작을 의뢰하여, 공무원증 앞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공무원증”, “소속 : 분당소방서”, “직위 : 6급(F)”, “성명 : A”, "HP : G", “주민번호 : H”, “응급구조사1급 취득한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증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소방방재청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3. 여주시 I아파트 앞길에서 위 B로부터 “진짜 소방공무원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소방공무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방재청 명의의 공무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방 공무원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네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소방 공무원 가족카드로 등록을 하면 할인도 많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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