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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8:16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세종시 고운동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전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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