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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2 2020고정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0.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위 당구장의 휴게실에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체리 마스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제 22조 제 2 항( 등급 분류 거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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