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3. 15:00 경부터 같은 달 14. 22:3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2 층 ‘C PC 방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일명 ' 야마 토‘ 게임 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게임기에 남겨 진 게임 머니 1점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1. 게임 물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