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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30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부가 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3.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 등 다수의 업체에 부가 통신 역 무인 웹 컨퍼런스, 웹 캐스팅 등 원격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 사업법 제 2조 제 11호는 ‘" 기간통신 역무" 란 전화 ㆍ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ㆍ 데이터 ㆍ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음성 ㆍ 데이터 ㆍ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 6호의 전기통신 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통신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26 호, 2010. 11. 11. 시행), 기간통신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미래 창조과학 부고시 제 2013-57 호, 2013. 8. 14. 시행) 의 규정 내용도 동일하다.

는 제외한다.

’라고, 같은 조 제 12호는 ‘" 부가 통신 역무" 란 기간통신 역무 외의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고시( 기간통신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이하 ‘ 관련 고시’ 라 한다) 제 2 조( 부가 통신 역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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