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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11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객실공급계약의 체결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2월 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한다.

제3조(객실제공)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는 객실은 1일 100실(하드 블록 95객실 콤프 5객실)과 소프트 블록 20객실 별도를 기본제공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하 생략) 제5조(객실이용요금) 소프트 블록 객실을 포함해서 연간 객실요금은 1객실 당 \50,000원으로 하며, 기준인원은 1객실당 2인으로 하며, 2인에 한하여 조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6조(결제) “갑”은 매월 객실이용요금을 전월 말일에 선 결제하며, 익월 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입금은 “을”의 법인통장(농협 355-0037-3348-93 ㈜골든제주함덕호텔)으로 한다.

추가요

금 및 기타 금액은 매월 말 일괄 지급한다.

예) 1월 31일 결제금 95객실 × 50,000원 × 29일(2월 일수) = 137,750,000원 소프트 블록 이용요금 제10조(계약의 해제) 1) “갑”이 약정된 일자에 결제가 안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위약금은 매월 요금의 3배로 한다.

2) “을”의 객실공급이 원활히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위약금은 매월 요금의 3배를 “갑”에게 지급한다.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 6.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골든튤립제주함덕호텔의 객실을 특별 제휴 요금에 이용하기로 하는 ‘연간객실공급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객실이용요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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