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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7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4. 9. 1.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프랑스 업체 D에서 제조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E' 완구 503개를 수입하여 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의한 완구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어린이제품 수입업자 고발 공문

1. 현장 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 필 증,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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