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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92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빈티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위 ‘C ’에서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마법 봉을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1조 제 1 항 제 1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수량이 소량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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