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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13225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73,769원 및 그 중 267,952,626원에 대하여는 2015. 3. 5.부터, 131,321,143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시 누원로 52에 있는 수락리버시티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473세대[분양 298세대(202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10동) 및 임대 175세대(201동, 204동, 209동)]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피고의 명칭이 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등 피고는 2009. 8.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입주 후인 2010. 3.경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1]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82,444,672 2,720,258 60,689,985 39,418,868 8,756,523 18,712,665 683,316 228,747,845 442,174,132 전유부분 44,583,422 48,331,708 22,173,683 34,378,988 - 484,074 1,103,141 4,494,343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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