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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7가합52107
하자보수금(방화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9,953,805 원 및 그중 345,493,649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95,210,95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명칭을 A 아파트로 변경하였다) 17개 동 938 세대와 그 부대시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2008. 12. 11. 신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ㆍ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위 아파트는 2012. 3. 14.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 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피고가 위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ㆍ 안전 상 ㆍ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

하자 보수 이행청구 및 선행소송 1) 원고는 2013. 1. 23. 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2017. 3. 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 합 52008호로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7. 16. 원고가 주장한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4,068,253,31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 보수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단위: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전유부분 156,114,140 226,432,350 106,347,200 258,599,970 3,587,847,930 15,749,530 537,830 256,450 4,351,885,400 공용부분 346,121,900 34,631,240 70,974,920 289,717,850 37,406,880 661,869,440 67,084,200 133,860,660 1,641,667,090 합 계 5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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