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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202555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75,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80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5. 4. 3. ~ 2006. 4. 2. (1년) 2005. 4. 3. ~ 2006. 6. 1. 595,151,188 2 2005. 4. 3. ~ 2007. 4. 2. (2년) 2005. 4. 3. ~ 2007. 6. 1. 271,073,972 3 2005. 4. 3. ~ 2008. 4. 2. (3년) 2005. 4. 3. ~ 2008. 6. 1. 18,530,088 4 2005. 4. 3. ~ 2010. 4. 2. (5년) 2005. 4. 3. ~ 2010. 6. 1. 204,192,633 5 2005. 4. 3. ~ 2015. 4. 2. (10년) 2005. 4. 3. ~ 2015. 6. 1. 204,192,633 1) B은 2002. 3.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5.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804세대 중 653세대(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81.78%)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0. 4. 2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B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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