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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9082
화물운송대행운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5,907원과 그 중 7,648,41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3,866,50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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