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8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