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01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031원과 그 중 6,026,02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054,00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0,031원과 그 중 6,026,02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054,009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