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49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193,914원과 그 중 52,993,455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56,8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193,914원과 그 중 52,993,455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56,89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