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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5009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2,238원과 그 중 41,247,928원에 대하여는 2015. 1. 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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