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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고단2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2. 27. 같은 지청에서 “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사기 방조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계좌를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동종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29. 14: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 ‘D’ 로 전화하여 E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 카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6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29. 18:08 경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8:54 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각각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편취함에 관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ㆍ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발생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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