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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4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은행 C 대리’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기존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추가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8. 10. 22.경 진주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018. 11. 8.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에 더하여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C 대리이다.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3:26경 1,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창구에서 위 E계좌로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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