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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20고단4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금융거래실적을 쌓은 후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B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과거 정상적으로 받았던 대출과 위 제안은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12. 2. 15:00경 위 계좌로 입금된 279만원을 모두 인출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27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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