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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04 2018가단26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1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9. 1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C 지상 주택 중 601호를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8. 1. 23.경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2018. 4.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50,000,000원 이외 10,000,000원을 더 반환하였고, ② 원고가 새로운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자신에게 송금할 것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그 임차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는바 그에 관한 책임으로 2019. 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된다고 봐야 하고, ③ 화재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손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④ 미납관리비 및 수도요금 12,000,000원을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야 한다.

판단

피고의 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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