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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9 2019가단2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임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이상(제1차 변론조서 참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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