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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230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666,666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E, G는 각 31,111,111원을 지급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기각 부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임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은 이상(2020. 4. 10.자 참고서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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