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자신의 고환 부위를 만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4. 30.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의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다음, 잠시 후 같은 동에 있는 H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뉴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한 G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