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말경 3,000만 원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