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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7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말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일하고 있는 T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F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다섯 군데 공장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납품받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장 관계자들을 만날 교제비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납품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U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 100만 원짜리 수표 5장등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7. 중순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 호프집에서 피해자 S에게 “물 탱크를 제조하는 시화공단의 Y회사의 Z 사장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 업체에서 반출되는 스덴 고철 120톤을 반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공장 사장이 경상도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나중에 공급받는 고철대금에서 공제하는 걸로 하면 되니 Y회사 사장에게 보낼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납품을 주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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