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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5 2015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주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만 17억 원에 이르렀고 개인 채무 또한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마저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진행하는 경남 하동군 F 외 6필지 소재 빌라신축공사가 2011. 8. 초순경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G, H,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8월 말경 공사비를 받으면 이전에 빌린 금액과 함께 반드시 갚아 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4. 3. 7.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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