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56에 있는 번영교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 쪽에서 중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