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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3 2014고정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2011. 11. 11. 07:12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사거리,

나. 2011. 5. 12. 16:58 88도로 잠실철교 김포공항방향 100M 앞,

다. 2011. 8. 14. 22:51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라. 2012. 3. 4. 00:39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에서 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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