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3 2014고정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2011. 11. 11. 07:12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사거리,
나. 2011. 5. 12. 16:58 88도로 잠실철교 김포공항방향 100M 앞,
다. 2011. 8. 14. 22:51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라. 2012. 3. 4. 00:39 광주시 오포읍 오포베르빌아파트 앞에서 각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