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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45경 광명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인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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