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9:4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트럭 2대를 주차하고 과일을 하역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던 부산연제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디지털 카메라로 위 구역에서 주차 중이던 트럭 2대를 촬영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카메라를 찍는 이유를 설명해라”며 손으로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밀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E의 옆구리를 수차례 찌르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