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3 2013고정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0:35경 광명시 일직동 KTX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주차 단속 근무 중이던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B(53세), C(50세), D(42세)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단속을 당하자, 위 공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공무원을 향해 과태료 고지서를 찢어 던져 폭행하였다.
그 후 공무원 탑승 차량이 이동하자, 광명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위 차량의 앞을 막아 선 후, 택시에서 내려 위 차량으로 다가 간 다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내리치면서 위 탑승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