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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25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23,408원과 그 중 52,167,216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6. 12. 29. 피고에게 86,000,000원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하였고, 지연손해는 연 19%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9. 9. 25.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2009. 6. 30. 기준 88,657,400원(원금 86,000,000원)]을 양도하고, 2009. 9.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2. 12. 51,965,72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비용, 이자,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 52,167,216원이 남게 되었다. 라.

우리에프앤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5. 12.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채권(원금 52,167,216원과 연체이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에이치에스대부일차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원금 52,167,216원과 연체이자)을 양도하고, 2013. 12. 3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4. 7. 16. 기준으로 96,023,408원(그 중 원금 52,167,21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남은 잔금 96,023,408원과 그 중 원금 52,167,21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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