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42,057원과 그 중 36,235,22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8...
이유
피고 A은 2010. 4. 26.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4,300만 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고, 당시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9. 27. 위 대출금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이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3. 6. 26. 15,316,136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 관련 가지급금 2,028,450원, 이자 8,403,541원과 원금 중 6,764,780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27. 위 대출금채권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다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4. 5. 15.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4. 6. 12. 현재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36,235,220원(4,300만 원-6,764,780원), 이자 5,906,837원 등 합계 42,142,057원에 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원리금 42,142,057원과 그 중 원금 36,235,220원에 대하여 2014. 6.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출금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전양도되는 과정에서 전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