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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7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른 점수보관증을 써 주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환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주장과 같이 보관된 점수에 의하여 게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획득된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것이고, 이를 업으로 한 것이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그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환전행위라고 평가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환전행위의 개념이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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