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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없고, 설사 손님들이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10,000점 단위로 점수보관증을 교부해 준 것을 환전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환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CREDIT'창과 ’BANK'창에 표시된 점수를 합산하여 10,000점 단위로 점수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500원짜리 동전 20개 또는 1만원권 지폐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환전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유사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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