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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62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변론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에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판결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을 ‘최초 입찰마감일’과 ‘재입찰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미리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일 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산정기준의 한 요소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 역시 이미 계약 및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합의의 대상이 아닌데, 원피고 당사자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통된 착오를 일으켰거나 계약조정금액에 대한 계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을 합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고,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피고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진의는 물가상승분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한국전력공사 및 조달청 등의 유권해석 및 입찰참가자가 실제 반영한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일을 ‘최초 입찰마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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